[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함양군 재무과장 주재로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함양군청 대회실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함양군] 2022.11.16 |
이날 보고회에서는 10월말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현황, 각 부서별 체납발생 원인과 문제점, 그간 주요 추진사항, 고액체납자 관리, 이월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함양군은 다음달 31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고지서 발송, 분납유도, 예금 압류, 부동산 및 차량 압류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매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박윤호 재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로 납부능력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담당자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지방세수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