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홍남표 창원 시장이 지난 14일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뭉칫돈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보도한 MBC경남 임직원 등을 상대로 15일 오후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의 비서관 조해성(오른쪽)씨와 법무법인 모든 변호사가 15일오후 창원지검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죄 혐의로 MBC경남 임직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
홍 시장은 고소장에서 "MBC경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죄 혐의가 있으므로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MBC경남은 전날 저녁 뉴스데스크 경남에서 홍 시장의 검찰수사와 관련해 "홍남표 창원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고발 내용인 후보자 매수 혐의 외에도 압수수색 당시 발견한 뭉칫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지난 2일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수색 당시, 수거해 간 돈은 일체 없었다"고 일축하며 "MBC경남는 정정보도와 함께, 창원시장과 창원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MBC경남의 보도로 공직자의 사기 저하와 시정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창원시 흔들기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법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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