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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꼬리자르기' 의식?…특수본, 행안부‧서울시로 수사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7:04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7:05

이날 오후 용산서 정보과장 첫 피의자 소환
서울시‧행안부 관련자 조사…상급기관 겨냥
특수본, 행안부 수사에 '법리 검토' 되풀이 비판
특수본 "이 장관 수사, 공수처 통보 예정"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과 소방,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 등 수뇌부 수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수사의 칼날이 아래로만 향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자 '줄소환'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특수본은 15일 오후 2시 '핼러윈 기간 위험분석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51)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이달 1일 특수본 출범 이래 피의자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에 출석한 김 경정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답했다. 김 경정은 사망한 전 정보계장 정모(55) 경감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달 7일 입건됐다.

특수본은 출범 2주 동안 김 경정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수사 착수 후 처음으로 서울시 공무원을 소환하며 상급 기관을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에 업무를 맡은 이모 서울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장이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특수본에 출석했다.

또한 행안부 소속 직원들은 전날부터 이틀째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박모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행안부 직속기구로, 재난 사고 발생 시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접수 받은 내용을 유관 기관에 전파하는 등 재난안전·위기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서 정보과와 112상황실, 용산구청,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용산소방서 직원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갔다. 경찰청은 참사 당시 본청 상황담당관이었던 이용욱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감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 행안부 장관 수사…공수처냐 특수본이냐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09 yooksa@newspim.com

특수본은 그간 재난 주무부처인 행안부나 서울시를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주 행안부와 서울시를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가능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날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태원 참사가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이 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또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경우 직무유기의 '관련 범죄'로 보고 공수처에 함께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따라서 60일 내에 이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게 될지, 특수본에서 하게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기 때문에 공수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 등 실무자에게 집중된 것과 관련해 "자꾸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특수본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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