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유용식 기자 = 경남 사천시는 다음달 23일까지 근해어업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갱신)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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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사천시가 근해어업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사진=사천시] 2022.11.11 |
이번 근해어업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갱신)은 지난 2018년 발급된 근해어업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2013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 간 허가신청을 갱신해야 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기존의 전자어업허가증 카드(2매)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천시청 해양수산과에 접수하면 된다.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선박등기부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허가증은 소유자, 선박, 허가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 IC카드가 부착된 전자어업허가 카드 형태로 어선 비치용 포함 2장이 발급된다.
ryu92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