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혐의 인정 안돼"...이장우·김광신·서철모 '모두 무혐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 불송치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 서구가 14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시책구상 및 일몰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 서구] 2022.09.14 gyun507@newspim.com |
앞서 8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도 선거법 위반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과정을 거쳐 각각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서류는 9일 중 검찰에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구청장은 지난 5월 25일 한 방송사가 주최한 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방송에서 상대후보였던 민주당 장종태 후보가 공무원 인사에서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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