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음식·유통·제조업 노사와 현장간담회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를 사용하는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공정채용 우수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공정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채용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청년의 능력에 집중하며, 공정채용에 대한 청년의 요구와 기업의 채용 자율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정채용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사진=고용노동부] 2022.10.06 photo@newspim.com |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민생대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된 제도다.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으나,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성, 인사‧노무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서 1주 동안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의 인력 부족률은 3.7%로, 5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3.2%)보다 높은 편이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사업장은 1.7% 인력 부족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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