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관리 강화…직무중심 인사체계로 전환
구조개혁·재무건전성 후속 절차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자료 =행안부 제공 |
이번 개편 방향은 지난 7월 27일 발표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지난 9월 5일 발표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아 발표되는 3번째 혁신방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법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검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는 지방공기업이 본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 법인에 출자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지표를 강화하는 등 공공성·효율성 간 균형 있는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직접 참여해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시·군·구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행안부가 지정해 사업성 판단 등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정부는 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경영성과 지표를 강화해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직접 참여해 맞춤형 평가 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진단의 요건·수행체계를 보완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경영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을 법령에 명문화하고 다른 지자체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해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동일 생활권 내 복수의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재무건전성이 부실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가 출자·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또 그간 연 1회 공시에 그쳤던 지방출자출연기관 통합공시제도를 개편해 임원 임면사항 등 수시 변동항목에 대한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의 인사 관리를 인력 활용과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작업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구조개혁·재무건전성 강화와 함께 관리체계 개편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