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단양군은 11월 한달 간 농가당 50만원씩 농업인 공익수당 14억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충북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 온 단양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도 3년 이상 등록된 2852농가이다.
단양군청. [사진 = 단양군] 2022.11.08 baek3413@newspim.com |
농업인 공익수당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류·카드형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 수령 시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구되며 대리수령의 경우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이 금년 첫 시행에 따라 사업 미신청자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