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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개인택시 부제 해제"…심야 하루 2만7000대로 늘릴 것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0:00

개인·법인택시 각각 5000대·2000대 확보 목표
올빼미버스 확충·목적지 미표시 국토부에 요청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시가 연말을 앞두고 택시난 해소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개인택시의 강제 휴무제도인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법인택시는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신규 채용 등을 확대해 하루 7000대를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8일 발표했다. 하루 2만대 수준인 심야 택시 공급을 2만7000대까지 늘려 승차난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를 위해 10일부터 개인택시의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확대해 심야 택시 운행을 유도하고 야간조 투입을 통해 5000대 공급을 늘린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유지돼왔던 가‧나‧다(3부제), 9‧라(특별부제) 등의 부제는 폐지된다. 대신 순번에 따라 0~9조로 나뉘어 월~금 야간조에 집중 투입된다.

다만 부제 해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심야시간대 부제 해제 후 개인택시 운행 대수 증가가 하루 평균 1208대에 그쳐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매일 운행 부담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연말까지 시행한 뒤 재검토할 계획이다.

법인택시는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한다. 이달 중에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신규자 채용 등 구인에 적극나서고 근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자구 노력을 병행해 2000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심야 할증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긴다. 할증률은 시간대별 최대 40%로 늘린다. 새로운 할증이 적용되면 심야 6시간 근무시 월 55만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 1000원이 인상된 4800원이 적용된다. 이는 단거리 운행이 유리해져 승차거부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승차난 지역에 운영하고 잇는 승차지원단을 강남역, 홍대입구, 종각 등 3개소에서 11개소로 늘려 시와 택시조합 관계짜들이 승객과 택시를 1대 1로 매칭한다.

심야 올빼미버스도 확대된다. 내달부터 3개 노선 연장을 포함해 총 37대를 증차하기로 했다. N32번 연장(N73번)은 은평·마포구 이동 사각지역에서 홍대입구, 도심권 등 연계를 위해 구축됐다. 기존 N32번(송파차고지~신설동) 노선을 연장해 노선번호가 N73번으로 변경되고 잠실역, 건대입구역, 을지로입구역, 홍대입구역 등 약 76.0km를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N34번 연장(N31번)은 성북구 이동 사각지역에서 도심권, 강남 등 연계해 기존 N34번(강동차고지~신사역) 노선을 연장한다. 노선번호가 N31번으로 변경되고 천호역, 잠실역, 강남역, 종각역, 혜화역 등 약 73.7km를 평균 35분 간격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N72번 연장은 동대문·중랑구 이동 사각지역에서 도심권, 홍대입구 등 연계한다. 기존 N72번(은평차고지~신설동역) 노선을 연장해 홍대입구역, 이태원역, 청량리역, 상봉역 등 약 70.0km를 평균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행한다.

심야버스 운행노선 중 잠실‧신도림‧강남‧홍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나지만 배차간격이 길어 불편사항이 지속 발생하였던 노선(N13, N16, N75)은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단축한다. 강남·홍대·종로권을 달리는 노선(N15, N26, N61, N62)은 차량 집중배차 통해 혼잡시간대 10~15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한다.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연말 한시적으로 강남, 홍대, 영등포 등 서울시내 주요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8개 노선 2364대의 막차시간을 주요 지점 정류소 출발 기준 익일 1시로 연장한다.

아울러 심야 승차난을 가중시키는 목적지 미표시 제도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승차 거부, 골라태우기 집중단속과 불친절 요금환불제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분이 기사들에게 돌아가도록 심야할증 조정 시행 후 6개월까지 운송수입금과 초과 수입 배분 비율을 동결하도록 했다.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기사의 월 평균 소득(세전)은 당초 26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80만원(30%) 더 증가하여 기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연시를 맞아 심야 승차난이 예상되는 만큼 택시와 버스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택시 업계, 플랫폼 업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운수종사자 처우, 서비스 개선, 택시 공급 확대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의 심야 이동 편의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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