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사상자 구호조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적극적인 엄정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좌회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 후 도주, 사고발생 30여시간 만에 자진 출석하는 사례가 있었다.
12일 오후 경찰이 만취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고 있다.(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사진=부산경찰청] 2022.01.13 ndh4000@newspim.com |
또 지난 10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인도를 돌진해 조경석과 시설물을 손괴 후 도주, 사고발생 34시간 만에 자진 출석하는 등 광주에서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법정형을 비교해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가장 많이 적발되는 0.03%~0.08%(정지수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취소수치)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에 반해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도주행위로 인해 음주운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 의심되는 운전자가 도로 우측의 외벽과 안내표지판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이탈 도주한 사례에서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1회의 음주운전으로 정지수치는 통상 벌금 300만원, 취소수치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의 처벌을 받과 비교했을 때 도주하면 처벌이 약하다는 잘못된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광주경찰은 설명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음주·약물·무면허·동종전과 등이 있으면 스스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직장 등에서 불이익 등을 감안해서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피해자의 구호 조치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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