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범 위험성 짙어"...치료·보호관찰 함께 명령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웃집 개 짖는소리에 잠에서 깨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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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5시 40분께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다 다른 집 개 짖는 소리에 깨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55)씨에게 "한 번만 더 개가 짖으면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양극성 정동 장애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이날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고 협박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범 위험성도 짙다"며 치료 명령과 보호관찰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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