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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투자 운용사에 모태펀드 선정 가점…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시 법인세 8% 공제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07:35

모태펀드 가점 등 인센티브…세제 혜택 집중
선진 금융제도·네트워킹·스케일업 타깃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펀드 운용사는 정부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시 가점을 얻게 된다. 국내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8%에 달하는 법인세 공제를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등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신속투자 운용사에 '가점'…민간투자 유도할 세제 지원

먼저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를 추가 지급한다. 성과보수 역시 우대 지급하고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련기사 : [단독] 펀드 신속투자 VC, 모태펀드 선정 '가점'…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최근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를 확대하고 중소형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정책출자 비율을 높여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구조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11.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에 유입돼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컨더리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한다. 세컨더리벤처펀드는 다른 벤처펀드가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구주를 매입하거나 펀드의 기존 출자자 지분을 거래하는 성격의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현행 최대 20%)를 대폭 완화하고,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해 효과적인 벤처‧스타트업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에 민간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인 출자자의 법인세액을 8%까지 공제한다.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면 출연금액의 10%를 공제해준다. 

개인투자자에게도 벤처모펀드 출자 금액의 10%에 달하는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 및 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Pier17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 대통령 인사말을 대독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9.22 photo@newspim.com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탈과 함께 조성하는 글로벌펀드(2021년 말 기준 4조9000억원)를 내년 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을 확대한다. 해외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글로벌 점프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의 후속 투자를 추진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제도·네트워킹·스케일업 지원

선진 벤처금융기법도 도입한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을 도입한다. 스타트업에게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Pier17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9.22 photo@newspim.com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저리대출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Venture Debt)'도 도입한다.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고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는다.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입재원과 자본금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간 미흡했던 벤처투자시장과 사모투자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가교가 돼 벤처투자의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글로벌 자본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해 적극 투자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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