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버스 출발 전 착석을 부탁하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4시께 충남 태안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출발 전 착석을 부탁하는 버스기사를 밀치며 목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11월 4일에는 오후 6시께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정차를 요구했으나 버스기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A씨는 같은달 26일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집을 방문한 경찰에게 낫을 휘둘러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A씨는 "기사를 밀친 건 반사적 행동일 뿐 폭행하지는 않았다.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도 없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버스 내부 CCTV를 보면 A씨의 폭행 사실과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해 경찰관의 진술도 신빙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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