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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도 2000만원 위로금…장례비도 지원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7:25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7:25

외교부 "유가족 의사 최대 고려…전담직원 배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2000만원의 위로금과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관계부처 협의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며 "사망자와 부상자 1명당 외교부 직원들이 1대1로 배정돼 있어 해당 주한대사관, 유가족과 협의해 필요한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0.31 yooksa@newspim.com

장례 비용은 내국인과 같은 1500만원 내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유족이 사망자 시신을 본국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경우 장례비 지원 범위 내에서 운구비를 지급한다.

장례 절차를 위해 입국한 유가족에게는 1가구당 7만원의 숙박비가 지원된다. 유가족 입국 때 소요되는 항공료는 관계부처와 지원을 협의 중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 유가족 가운데 4명 정도가 한국에 입국한 상황이며 이번 주 내로 추가로 다른 유가족도 입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가 14개국에 달하고 각국별 장례 문화나 종교 등의 차이가 큰 만큼 일괄적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로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사망자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이번 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내 체류지가 있을 경우 해당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단기 체류로 인해 국내 연고지가 없는 사망자 유족은 서울 용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당국자는 "현재 외교부 직원들이 사상자에 대해 1대1로 배정된 만큼 직원의 도움을 받아 비용 신청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외국인 사망자 지원 결정 배경에 대해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상자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부상 외국인 중 단기 체류자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해 유가족의 입국 지원 등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관련 사망자는 1일 오전 11시 기준 156명, 부상자는 151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사망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이란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러시아 각 4명, 미국·일본 각 2명, 태국·베트남·스리랑카·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태국·프랑스·호주 각 1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부상자 15명 가운데 14명은 퇴원했으며 1명은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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