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다음달부터 대전에 주사무소를 둔 렌터카업체 차량에 대해 차령만료일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렌터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차령(경형, 소형, 중형 5년 / 대형 8년) 동안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차령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통과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대전시청 전경 |
그러나 렌트카 사업자 부주의로 차령을 연장하거나 말소하지 못해 차령 경과로 인한 직권말소, 영업기간 축소 등의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차령 만료일 3개월 전, 1개월 전 2차례에 걸쳐 사전안내 서비스(안내문)를 제공하고 있어 차령 초과 운행차량이 줄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지역내 대여사업용 차량 47대가 차령을 경과하는 등 아직도 지속적인 위법 차량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전시가 추가적으로 사전안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전시는 이달부터 팩스, 이메일, 우편, 서면접수 등을 통해 이달 1달간 서비스 신청을 받아 차령만료일이 15일 미만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다음달 사선 안내서비스할 예정이다. 신청자에게 차령종료일을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에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88개 업체에서 렌트카 1만1256대가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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