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총 42건 부적합 업체 적발…LH 발주 취소 조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부터 1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이번 점검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으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으며 올해는 건축자재 제조·유통 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4년간 총 177개 업체를 점검, 42건의 부적합 업체를 적발했다. 부적합 판정 자재는 합판마루, 주방가구, 가구 원·부자재, 레미콘, 바닥완충재 등 총 11종이었다. 이들 자재는 공급 중지 및 전량 폐기하고, LH 발주 공사 참여 업체는 공급원 취소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부적합 건축자재 4건을 적발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표시등급 변경 등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올해는 지난해 점검대상이었던 주방가구(싱크대 등 완제품)를 포함해 강화합판마루, 인조대리석, 페인트마감재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축자재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주요업체를 불시방문해 자재별 시료를 채취하고 실내환경 오염물질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이 검출되는지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는 시공 후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시공 전 단계에서부터 사전 예방을 통해 불량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강하고 살기 좋은 주택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