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동백전 운영대행사 부산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31일부터 11월18일까지 19일간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2022.03.15 |
단속 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드러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백전은 모바일 형식의 상품권으로 부정 유통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동백전이 시민 생활에 자리 잡은 만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강화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