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6년간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노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지난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본부 B택시지회 노조위원장을 맡아 노조 자금을 관리했다.
그러던 중 2015년 7월 택시 외부 광고와 관련해 광고회사로부터 수익금 28만여원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 A씨는 이때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6년간 37회에 걸쳐 총 1800여만원을 노조 회계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임의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해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금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횡령한 돈 중 일부는 노조원들의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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