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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서울] 돌아온 광화문광장, '시위' 아닌 '시민' 고심하는 서울시

기사입력 : 2022년10월28일 11:08

최종수정 : 2022년10월28일 11:08

지난 7월 새단장 공사한 '광화문광장'
가족·문화 행사 개최...'랜드마크' 준비
무단 집회·시위엔 '강력 대처' 예고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가족과 연인들이 즐겨 찾는 문화 공간이자 명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집회·시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광화문광장의 안정적인 운영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광화문광장은 지난 7월 새단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기존 차도를 걷어내고 보행로를 넓혀 당초(1만8840m²)보다 2.1배 넓어졌다. 광장 폭도 35m에서 60m로 약 1.7배 확대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광장을 걷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장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공간(9367m²)이 녹색 옷을 입어 쉼이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주말을 즐기고 있다. 2022.08.20 leehs@newspim.com

◆ 문화 행사로 사랑 받는 '광화문광장'

광장이 새롭게 태어난 뒤 시는 각종 가족·문화 행사를 개최하며 누구나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오세훈 시장은 재개장 기념행사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가장 자랑스러운 랜드마크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말하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우선 지난 9월엔 가족 방문객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분수 삼총사(명량, 한글, 터널 분수)와 바닥우물 그리고 역사물길( 2개소)에 대한 철저한 수질평가를 통해 아이들이 걱정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선 '태권도의 날'을 맞아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엔 '2022 서울 자전거 축제'를 넓은 광장에서 열고,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홍보관, 재생자전거 구매 현장 운영, 무료 수리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 19일엔 육조마당에서 '애니메이션 피크닉'이라는 주제로 시네마콘서트를 개최, 420인치 대형 화면으로 애니메이션의 주요 장면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광화문광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광장 주변의 기업들과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개장 기념행사 '빛모락'이 열리고 있다. 2022.08.06 leehs@newspim.com

◆ 집회·시위와의 '행복한 동행'은 과제

하지만 집회·시위 장소로 쓰인 광화문광장 이미지를 단번에 씻어내긴 힘든 상황이다. 재개장한 이후에도 다양한 집회 행사들이 주말이면 광장을 점령하기 때문이다.

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우선 허가 및 사용허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집회나 시위 자체가 광장 사용의 허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 시민의 광장 이용 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용 허가를 내 준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또한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건전한 여가와 문화 활동을 위해 광장을 만든 것인데 취지대로 운영하겠다"며 광화문광장 내 집회나 시위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기조에도 불구,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한 사례가 발생하자 시는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무단점유자'에게 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와 '광화문광장 자문단(소음, 법률, 교통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광화문광장을 운영할 것"이라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정지될 수 있고, 1년간 광장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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