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추락해 병원 후송...치료 중 27일 사망
3·4·8월 사망사고 이후 재발…고용부 "엄정 조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DL그룹의 건설 전문기업 디엘이앤씨(DL이앤씨)에서 노동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만 올해 벌써 네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디엘이앤씨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경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디엘이앤씨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69년생)가 추락 사고로 병원에 후송됐다.
[서울=뉴스핌] 디타워 돈의문 DL이앤씨 사옥. [사진=DL이앤씨] 2022.09.20 min72@newspim.com |
붐대 위에서 작업 중 미끄러져 추락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7일 숨을 거뒀다.
디엘이앤씨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GTX(5공구) 현장에서 1명이 사망했고, 다음달인 4월 6일에도 경기 과천시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1명이 생을 마감했다. 지난 8월 5일에도 경기 안양시 공사장에서 근로자 2명이 펌프카 붐대에 맞아 사망했다.
고용부는 잇단 사망사고를 낸 디엘이앤씨의 전국 주요 시공현장과 본사 감독을 두차례 실시했다. 지난 7월 21일에는 감독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또 다시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셈이다.
또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본 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디엘이앤씨의 사고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디엘이앤씨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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