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노인 등을 대상으로 속칭 '떳다방'을 운영하면서 건강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등이 검거됐다.
2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종교시설로 위장한 '떳다방'을 운영하며 허위과대광고로 속여 물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60)씨와 B(43)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노인·장애인 대상 '떳다방' 운영 현장.[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10.27 mmspress@newspim.com |
검거된 업체대표 등 2명에 대해서는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은 추가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제주 시내에 위치한 건물 5층 판매장을 6개월간 단기 임대해 경품을 미끼로 노인 등을 모객하고 울금과 녹용,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당뇨병과 암, 신경통 치료 등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시중가보다 2∼5배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사은품 추첨행사, 지인 소개·재방문시 무료 쿠폰이나 경품 제공, 유명 홈쇼핑업체의 판매권을 독점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기망행위 등 모객을 위한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특히 이들은 행사장 내에 음악을 틀어 복창과 박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헤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최면 판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단속과 외부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종교단체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내부에는 불상과 불기구로 치장하는 등 판매장을 정상적인 종교 포교소로 위장해 운영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건 피해자가 1050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은 4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로, 부당 이익금의 환수를 위해 법원 추징 보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유사사례를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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