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다음달 23일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2022년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및 정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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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2020.01.28. |
일제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 야기,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해 주요 지역에 게시하고 이통장 회의 시 일제 단속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진 처리 안내, 범칙금 부과, 강제 폐차, 정비 명령 및 고발조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