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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보상 어렵다"던 무료서비스도 "재검토" 입장 선회...배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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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센터장 "무료 이용자에게도 보상 검토"
카카오 "무료이메일 보상 진행 어렵다"서 "재검토"로 입장 선회

[서울=뉴스핌] 박두호 인턴기자 = 카카오가 무료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보상 검토 작업에 나섰다. 이미 일부 이용자들의 피해보상 요청에 '이메일 등 무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답변 메일을 보낸 상태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내부 착오다. 검토해 다시 안내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는 과정에서 '무료서비스에 대한 배상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후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무료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은 법적 근거가 약해 배임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카카오와 주주들과의 또 다른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 "메일 무료 이용자 보상 불가" 공지했던 카카오, "다시 검토하겠다" 

31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 측은 다음달 1일까지 무료서비스를 포함한 피해접수를 받아 본격적인 보상 검토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상당 수의 정부 기관과 기업들은 업무 메일로 카카오메일을 연동해 이용해왔다. 이들은 카카오 먹통 때 업무 차질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카카오메일을 이용해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배포해왔으나 서비스에 장애가 생기자 카카오톡 서비스로 자료를 첨부한 바 있다.

카카오메일을 사용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카카오메일로 이직 지원을 했다가 카카오 메일 접속이 막혀 회사에서 안내하는 메일을 확인하지 못해 시험조차 치르지 못했다"며 "피해 접수는 했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두호 인턴기자 = 카카오메일이 지난 25일 보상 진행이 어렵다고 안내한 내용.

<뉴스핌>은 카카오메일을 업무 메일로 사용하고 있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피해 접수를 했으나 지난 25일 카카오 고객센터로부터 카카오메일 서비스 장애로 인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답장을 받았다. 

'무료 메일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던 카카오 측의 입장은 최근 번복됐다. 카카오 측 관계자는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내부 착오로 일부 이용자에게 보상이 어렵다는 안내 메일이 나갔다"며 "11월 1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센터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초반에는 "무료서비스는 세계적으로도 보상한 선례가 없다"고 언급하는 등 무료서비스 이용자 보상에 소극적인 반응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지면서 '무료서비스 보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들은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없으면 오늘날의 카카오가 어떻게 있겠는가"라며 김 센터장을 질타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장애 기간에 생긴 손실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겪었던 불편에 대한 보상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범수 증인의 입만 바라보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생각해서 개괄적 의견이라도 밝혀달라"며 "과거 통신국 화재 때 피해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했었는데 그럴 의사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결국 김 센터장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사례를 모은 뒤 일괄적인 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무상서비스 보상 '첩첩산중'...정부도 가이드라인 검토 시작 

카카오는 앞으로 보상 협의체 구성, 보상안 확정, 지급까지 복잡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회사, 이용자, 주주, 정부 간의 입장 간극을 좁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료서비스 이용자에게 실제 보상까지 이어지려면 카카오 주주들의 반발과 법적 검토, 보상과 범위 등 합의할 사안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과방위에서 보상 문제를 질의했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 측은 "카카오 측과 보상 계획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며 "아직 카카오, 네이버, SK 3사 대표가 회동하지 않았고 내부에서도 책임 논란이 있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 이용자 보상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카카오 무료서비스 보상 문제에 정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료 이용자 보상 가이드라인 검토를 시작했다. 

현재 카카오 유료 서비스 피해 보상 규모는 약 4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무료 서비스 보상은 아직 구체적인 추정치가 나오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KT 화재 사건도 참고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 때 KT는 카드 결제, 주문 영업 등을 하지 못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1인당 4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급했으며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일반 통신 고객은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용 요금을 감면해 총 470억 원 정도를 보상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18년 11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

당시 소상공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장애 복구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 원, 3~4일은 80만 원, 5~6일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 이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만 통신 장애가 생긴 것인데도 보상협의체 구성까지 2달이 소요됐고 지원금 지급까지 6개월이 걸렸다. 이번 카카오 사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여서 보상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무료서비스 보상' 주주들 반발 예상...배임 이슈 부각 가능성

무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카카오가 내부 보상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경영진의 배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무료서비스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며 카카오 약관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 33조(손해배상)와 시행령(37조 11항)에 따르면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고 기재돼 있고, 예외 조항으로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고 제시돼 있다. 즉, 카카오 화재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조항으로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카카오약관 15조 3항에는 '회사의 과실로 회원이 손해를 입으면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 역시 예외 조항으로 '무료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손해와 간접 손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제시돼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과기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무료 서비스에도 보상 명분이 생긴다"며 "가이드라인으로 주주들의 반발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무료 서비스 배상에 대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라는 주장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의 자율 보상안이나 과기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할 것이고, 보상 기준에 실망한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며 "결국 카카오 보상 문제는 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와야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무료 이용자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맞으며 주주들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경영진의 지급 결정에 반발하고 배임을 주장할 수도 있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안되지만 향후 미래 가치, 이용자를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신뢰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무료 이용자에게 보상한다는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walnut_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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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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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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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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