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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보상 어렵다"던 무료서비스도 "재검토" 입장 선회...배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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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센터장 "무료 이용자에게도 보상 검토"
카카오 "무료이메일 보상 진행 어렵다"서 "재검토"로 입장 선회

[서울=뉴스핌] 박두호 인턴기자 = 카카오가 무료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보상 검토 작업에 나섰다. 이미 일부 이용자들의 피해보상 요청에 '이메일 등 무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답변 메일을 보낸 상태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내부 착오다. 검토해 다시 안내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는 과정에서 '무료서비스에 대한 배상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후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무료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은 법적 근거가 약해 배임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카카오와 주주들과의 또 다른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 "메일 무료 이용자 보상 불가" 공지했던 카카오, "다시 검토하겠다" 

31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 측은 다음달 1일까지 무료서비스를 포함한 피해접수를 받아 본격적인 보상 검토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상당 수의 정부 기관과 기업들은 업무 메일로 카카오메일을 연동해 이용해왔다. 이들은 카카오 먹통 때 업무 차질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카카오메일을 이용해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배포해왔으나 서비스에 장애가 생기자 카카오톡 서비스로 자료를 첨부한 바 있다.

카카오메일을 사용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카카오메일로 이직 지원을 했다가 카카오 메일 접속이 막혀 회사에서 안내하는 메일을 확인하지 못해 시험조차 치르지 못했다"며 "피해 접수는 했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두호 인턴기자 = 카카오메일이 지난 25일 보상 진행이 어렵다고 안내한 내용.

<뉴스핌>은 카카오메일을 업무 메일로 사용하고 있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피해 접수를 했으나 지난 25일 카카오 고객센터로부터 카카오메일 서비스 장애로 인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답장을 받았다. 

'무료 메일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던 카카오 측의 입장은 최근 번복됐다. 카카오 측 관계자는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내부 착오로 일부 이용자에게 보상이 어렵다는 안내 메일이 나갔다"며 "11월 1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센터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초반에는 "무료서비스는 세계적으로도 보상한 선례가 없다"고 언급하는 등 무료서비스 이용자 보상에 소극적인 반응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지면서 '무료서비스 보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들은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없으면 오늘날의 카카오가 어떻게 있겠는가"라며 김 센터장을 질타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장애 기간에 생긴 손실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겪었던 불편에 대한 보상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범수 증인의 입만 바라보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생각해서 개괄적 의견이라도 밝혀달라"며 "과거 통신국 화재 때 피해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했었는데 그럴 의사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결국 김 센터장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사례를 모은 뒤 일괄적인 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무상서비스 보상 '첩첩산중'...정부도 가이드라인 검토 시작 

카카오는 앞으로 보상 협의체 구성, 보상안 확정, 지급까지 복잡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회사, 이용자, 주주, 정부 간의 입장 간극을 좁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료서비스 이용자에게 실제 보상까지 이어지려면 카카오 주주들의 반발과 법적 검토, 보상과 범위 등 합의할 사안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과방위에서 보상 문제를 질의했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 측은 "카카오 측과 보상 계획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며 "아직 카카오, 네이버, SK 3사 대표가 회동하지 않았고 내부에서도 책임 논란이 있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 이용자 보상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카카오 무료서비스 보상 문제에 정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료 이용자 보상 가이드라인 검토를 시작했다. 

현재 카카오 유료 서비스 피해 보상 규모는 약 4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무료 서비스 보상은 아직 구체적인 추정치가 나오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KT 화재 사건도 참고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 때 KT는 카드 결제, 주문 영업 등을 하지 못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1인당 4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급했으며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일반 통신 고객은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용 요금을 감면해 총 470억 원 정도를 보상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18년 11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

당시 소상공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장애 복구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 원, 3~4일은 80만 원, 5~6일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 이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만 통신 장애가 생긴 것인데도 보상협의체 구성까지 2달이 소요됐고 지원금 지급까지 6개월이 걸렸다. 이번 카카오 사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여서 보상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무료서비스 보상' 주주들 반발 예상...배임 이슈 부각 가능성

무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카카오가 내부 보상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경영진의 배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무료서비스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며 카카오 약관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 33조(손해배상)와 시행령(37조 11항)에 따르면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고 기재돼 있고, 예외 조항으로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고 제시돼 있다. 즉, 카카오 화재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조항으로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카카오약관 15조 3항에는 '회사의 과실로 회원이 손해를 입으면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 역시 예외 조항으로 '무료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손해와 간접 손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제시돼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과기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무료 서비스에도 보상 명분이 생긴다"며 "가이드라인으로 주주들의 반발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무료 서비스 배상에 대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라는 주장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의 자율 보상안이나 과기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할 것이고, 보상 기준에 실망한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며 "결국 카카오 보상 문제는 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와야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무료 이용자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맞으며 주주들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경영진의 지급 결정에 반발하고 배임을 주장할 수도 있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안되지만 향후 미래 가치, 이용자를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신뢰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무료 이용자에게 보상한다는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walnut_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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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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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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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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