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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6조 RP로 은행채·공공기관채 매입키로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1:06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1:15

단기금융시장·채권시장 안정 조치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 등 포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은행이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을 한시적으로 매입하는 등 유동성을 최대 29조원 공급한다.

한은은 27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먼저 증권사와 증권금융 등 한은 RP 매매대상 기관에 대해 약 6조원 규모 RP 매입에 나선다. 한은은 또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인정하는 담보물인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도 포함시킨다. 9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다.

아울러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고 비율을 2023년 2월1일까지 70%에서 80%로 올리는 계획을 3개월 유예한다.

[서울=뉴스핌]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2022.10.23 photo@newspim.com

이같은 조치는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보며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한은은 "이번 조치들은 통화정책 주요 파급 경로인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는 금융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특히 RP 매입으로 공급되는 유동성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흡수되므로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은 "국내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은행채 등을 담보로 납입함으로써 확보하게 되는 국채와 통안채 등을 통해 유동성 규제비율 준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향후 장외외환파생거래 증거금 추가 납입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융투자업계에서 요구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와 회사채 매입기구(SPV) 재가동 등은 의결되지 않았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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