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5일 발생한 평택 식품혼합기 사고와 관련해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식품제조업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 기계·기구의 자율점검·개선을 통한 집중 점검기간을 추진한다.
26일 현장점검의 날에는 50인 이상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혼합기 안전조치와 3대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했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평택 SPL 제빵공장 입구에 숨진 근로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분향소.2022.10.20 krg0404@newspim.com |
먼저 다음달 13일까지 기업 자율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식품 제조업체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계도에 집중한다.
다음달 1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해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황보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다음달 13일까지 자율점검과 개선에 중점을 둔 계도 중심의 현장지도 기간인 만큼 사업주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위험 요소를 책임감 있게 개선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례를 통해 부주의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소한 사고에도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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