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재연장된 감사 4건…전체 감사건수 1%
김남국 "감사원, 감사 결정에 민주적 통제 안 되는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감사원이 올해 실시한 110건의 감사 중 감사기간이 재연장된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 특정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단 두 건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 중 기간이 연장된 것은▲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점검 두 건이었다.
두 사건은 모두 민주당 측이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는 사건들이다. 감사원 측은 권익위 사건의 경우 권익위 직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경우 관계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
하지만 이같은 재연장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최근 3년간 재연장된 감사는 4건으로, 전체 감사건수의 약 1%에 불과하다. 권익위와 서해 공무원 사건 외 나머지 2건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가 연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국 의원은 "합의체 기구인 감사원이 감사를 결정할 때 감사위원회를 패싱하고 사무총장의 지시로 감사가 결정되는 등 민주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감사원 내 소수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권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는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처리 기한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이 최근 5년간 청구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익감사청구 신청 후 감사 결정일까지 평균 110일가량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처리기한 내 처리된 공익감사 비율은 2018년 이후 10%를 채 넘지 않았다.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놓고 봐도 기한 내 처리된 청구 건수는 전체의 6.1%인 6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실제로 감사실시로 이어진 경우도 전체 신청건의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감사원이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익감사청구를 신속 처리하는 선별 시스템 마련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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