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영업을 잘 못한다'며 나무라는 주점업주를 폭행한 30대 여성종업원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25일 '영업을 잘 못한다'고 나무라는 주점업주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여, 30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의 뺨을 때린 주점업주 B씨에게는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10.25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0시30분쯤 업주 B씨가 "손님에게 술을 못파니까 퇴근하라"고 하자 "집합제한조치 위반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했고, 처벌전력과 법정태도를 고려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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