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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중국] ①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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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칼자루 잡고 현대 중국 신시대 열어젖혀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점차개선, 경제 부양 가속
좌경화 경제 노선 공동부유는 템포조절 지속추진
대만문제 딛고 '통일 총서기' 14억 인민 영수 꿈꿔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가 급강하 하고 비달러자산 붕괴 등 글로벌 금융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 경제의 바다에서 파도가 거칠어지고 배가 점점 더 심하게 요동치는 형국이다. 사드와 코로나19로 냉각된 한중 경협과 교류도 여전히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대륙이 관례를 깨고 1인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섰다. 20차 당대회를 통해 등장한 G2 중국의 시진핑 3기 리더십은 중국 국내 정치 지형과 각종 경제 사회 정책 방향은 물론 외교 역학 관계를 뒤바꿔놓을 전망이다. 미중 대치가 격화하고 양안에 전쟁 기운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중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이고, '황제 총서기' 시진핑을 앞세운 공산당은 누구인가. 시진핑의 3기 집권 20차 당대회 후 요동치는 대륙 '시진핑의 중국'을 진단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에 '신관상런산바훠(新官上任三把火)'라는 말이 있다. 관리가 새로 등용되면 개혁과 쇄신에 나선다는 뜻이다. 관례는 기존 질서속의 거추장스런 장식물일 뿐이다. 시간은 전통이라는 허울을 쓴 낡은 것들을 바꿔놓게 마련이다. '황제 총서기'를 꿈꾸는 시진핑은 개혁의 칼자루를 잡고 현대 중국 정치사를 신시대, 시진핑의 중국으로 바꿔가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 글싣는 순서

1. 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2. '시코노믹스' 좌클릭 거세지나
3. '지한파' 시진핑 3기, 한중 관계는
4. 안보·투쟁 강조...美中 갈등 심화 예고
5. 20대 이후 新 경제 지형도

중국공산당 20기 1중전회가 끝난 2022년 10월 23일 정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의 황금 문이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측근 일색으로 짜여진 공산당 20기 7인 정치국 상무위원. 중국 정치는 20대에서 중국 덩샤오핑(鄧小平) 이후의 집단 지도 체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고 시진핑 중심의 집중 통일지도 통치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다.

중국 공산당 18대(2012년)에 이은 시진핑의 3기 집권을 일각에서는 총소리 없이 공개적으로 진행돼온 구테타라고 한다. 관례를 깨는 시진핑총서기의 새로운 5년 집권 3기는 18대 이후 반부패 캠페인을 통한 정적 제거와 측근 인사 강화, 헌법 개정(2018년) 등을 통해 장기에 걸쳐 사실상 공개적으로 진행돼 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공산당 20기 중앙 정치국 7인 상무위원들이 2022년 10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내외신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 앞에 인사를 하고 있다. 정 중앙이 공산당 20기에 재선출된 시진핑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다.  2022.10.25 chk@newspim.com

덩샤오핑이 주창한 연경화(젊은 지도자 기용)나 2000년대 전후 장쩌민 시대부터 불문율로 굳어져온 '7상8하(67 이하 잔류, 68세 이상 퇴진)'는 구시대의 산물이 됐다. 평균수명도 늘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이 보여주듯 시대는 시니어의 경륜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69세의 나이에 3연임에 들어섰다. 그런가하면 한때 최연소 정치국원으로서 차기주자로 거론됐던 59세의 후춘화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출에 실패했다. 중국 공산당은 언제적 얘긴데 7상8하를 들먹이냐고 꼬집는다.

대격동의 세계 정세도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 1인 집권체제 강화에 견고한 디딤돌이 됐다. 강한 적과 함께 대외 마찰이 거세지면 내부 결속의 명분도 강해진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표되는 신냉전 상황과 이의 종속변수, 한껏 악화된 양안관계(대만문제)는 시진핑 1인 체제 강화라는 권력 구도 개편에 힘을 실어줬다.

소리없는 구테타로 열린 시진핑 신시대 중국호는 경제 정책및 정치 노선과 대외 전략, 통일 정책 등에 있어 일사분란한 항해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총서기는 3연임을 여는 20차 당대회를 통해 세계와 상생하는 개혁개방 지속, 서구와 다른 중국식 독자적 현대화 추진, 글로벌거버넌스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 정책에서는 미국 금리인상 때문에 덫에 걸렸지만 모든 수단을 통해 정책 부양의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경제 좌경화 우려를 낳은 공동부유 정책은 템포를 조절하되, 사회주의 실현의 근본 지향점이라는 점에서 중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때문에 국경을 막은 관계로 국제공항인 베이징 수도공항 항공 편 스케줄에 국제선은 고작 8편 뿐이고 국내선 항공편 만 잔뜩 올라와 있다.  2022.10.25 chk@newspim.com

다이내믹 제로코로나 통태청령 방역정책도 큰 틀에서 골간은 계속 유지해나갈 전망이다. 다만 중국 당국이 제로코로나 정책과 함께 강조하는 경제와 과학 효율 방역 원칙에 따라 국제 항공편과 격리는 부단히 개선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20기에는 또한 미국과 유일 슈퍼 강대국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자연히 미국의 중국 봉쇄 압박도 한층 강도를 더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첫번째 핵심이익으로 꼽고 있는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간 충돌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진핑 총서기는 20대 보고에서 대만에 대해 무력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언제든지 무력 통일을 감행할 여지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군사력 시위로 대화를 압박하면서 호응이 없을 땐 4기 까지 집권을 이어가면서 무력 통일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진핑 총서기가 2027년 21기에서도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4기 집권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중 하나다. 시 총서기가 양안 통일 과업을 달성하면 '통일 총서기'에서 일약 '황제 총서기'로 격상된다. 양안 전문가들은 대만 통일은 미국을 극복할 국력을 갖췄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오쩌둥의 신중국 건국에 버금가는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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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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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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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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