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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파일] ⑥끝나지 않은 피해…유족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09:28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3:38

유족도 위험 노출…"주소 아는데 찾아올까 걱정"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등 보호·지원 강화해야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상대방을 쫓아다니거나 전화, 편지, 온라인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스토킹(stalking)은 근래 확산되는 범죄다. 스토킹은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거부할 때 흉악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에 뉴스핌은 범죄 예방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연재로 스토킹을 추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A씨는 지난해 11월 스토킹 범죄로 언니를 잃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언니를 숨지게 한 김병찬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5년,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늘긴 했지만 김병찬이 출소한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그럼에도 A씨는 용기를 내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우리를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고 볼 일도 없을 거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저희 집이랑 일하는 곳도 다 알고 있고 무기징역이 아닌 이상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될텐데 걱정돼요. 국가가 저희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지 불안해요"

[스토커 파일] 글싣는 순서

1. '욕구불만&보복심리', 흉악 범죄로 확대
2. '순정'에서 '집착'으로…명확해진 '스토킹범죄'
3. 겉보기엔 평범…범행시 치밀·계획적 돌변
4. 학습된 상습범죄→계획범죄...참극 '무방비'
5. 피하면 안전? 잠재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은
6. 끝나지 않은 피해…유족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A씨의 경우처럼 피해자 유족이 법정 안팎에서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큰 결심이 필요하다. 유족들은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직접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가 하면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거나 검사, 변호사를 통해 그 뜻을 전하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근무하다 살해된 여성 역무원의 유족도 전주환의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경우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처벌을 받더라도 또 다른 피해를 주지는 않을지 불안감에 시달린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가족도 위험에 노출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3월 김태현은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B씨와 어머니,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또 같은 해 12월 이석준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C씨의 주소를 불법으로 알아내 C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 김태현 측은 B씨 가족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노리기도 했다.

이석준 측은 C씨의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이 없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애초 C씨에 대한 범행을 목적으로 했을 뿐 실제 피해자인 C씨의 어머니는 보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석준의 항소심 재판부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보복살인이 보복 목적의 대상과 피해자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인가"라며 변호인의 변론 방향을 지적했다.

C씨는 이석준으로 인해 어머니가 숨지고 동생이 크게 다치는 참변을 당했다. 미성년자인 C씨의 동생 역시 어머니의 사고를 목격하고 매일 악몽을 꾼다고 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가해자 처벌 후에도 피해 계속…보호·지원 강화 목소리↑

스토킹 범죄는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해자를 다시 스토킹할 수 있고 실형 선고로 복역 중이라도 교도소에서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제3자를 통해 감시하는 등 추가 가해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술을 할 경우 2차 피해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 토론회에서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안(스토킹처벌법) 수정에 이어 이제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지난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됐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에도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범죄 또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예산을 지난해 29억4100만원에서 올해 31억9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뉴얼도 개편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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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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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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