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北 상선 앞세운 NLL 침범...대형 도발 위한 명분 축적하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14: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4일 백령도 수역서 북 방사포 vs. 남 KF-16 출격
총참모부 사사건건 입장 내며 책임 남측에 전가
서해 분쟁 수역화나 제2의 연평도 도발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방사포 사격까지 가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서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 조성됐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상선을 앞세워 NLL을 넘은 뒤 우리 군의 대처를 떠보고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남북 간 긴장조성 수법이란 점에서 정부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무포호가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km 지점에서 NLL을 월선한 건 24일 오전 3시42분쯤이다.

우리 군은 무포호의 남하가 시작돼 NLL상에 근접하고 있을 때부터 2차례 경고통신을 보냈다.

하지만 계속 남하하면서 우리 영해를 침범하자 M60기관총을 이용해 10발씩 2차례에 걸쳐 20발의 경고사격을 했다.

하지만 무포호는 오전 4시20분께까지 우리 해역에 머물다 중국 쪽 영해로 빠져나갔다.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은 북한의 이번 움직임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 공군이 처음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공군의 F-35A를 비롯해 30여 대 전투기가 참여했다. [사진=공군]

5000톤급 상선으로 파악된 규모 있는 상선으로 우리 군도 남하 당시 곧바로 무포호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던 대형 선박이 북한 당국의 통제 없이 남쪽으로 넘어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무포호는 우리 해군 함정이 1km 거리까지 접근해 경고를 보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군 관계자는 "출항부터 철저히 감독받는 북한 선박이란 점에서 NLL을 3.3Km나 넘어와 40분간 머무는 상황인데도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건 의도적인 도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해군 호위함을 비롯한 선박을 투입하고 공군 KF-16전투기까지 띄워 초계비행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선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군이 무포호가 NLL을 다시 넘어 북한 쪽으로 돌아간 이후인 오전 5시 14분께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NLL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발사한 것도 이번 도발이 철저히 계산된 것임을 보여준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전 6시 조금 넘어 관영 조선중앙통신으로 내보낸 대변인 발표를 통해 우리 군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km 해상에서 아군 해상 군사분계선을 2.5~5km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 적정이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이런 발표가 작전상황이 벌어진지 한 시간도 안돼 관영매체로 나온다는 건 북한이 이미 선전전까지 포함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움직였다는 걸 보여준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5일 김정은이 참관한 상황에서 평북 태천에서 감행된 저수지 수중발사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전개된 북한군의 일련의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8일 이른바 '핵 무력 법령화'를 통해 핵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영도를 규정한 북한은 같은 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무려 7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고, 지난 12일에는 평남 개천에서 사거리 2000km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다.

이후에도 북한은 한・미 군 당국의 통상적인 군사훈련을 빌미로 동서해 전방지역에서 포병과 방사포 부대를 동원한 무더기 무력시위를 펼쳤다.

김정은은 전술핵 운용 훈련에 이어 주로 심야에 집중된 포격으로 대남위협을 가했다. 이번 도발은 NLL 이북에서 화력시위를 벌이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NLL을 침범하는 노골적인 행보를 통해 심야 한국군의 대응을 떠보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응 의지를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6일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은 자리에서 북한군의 잇단 포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 점을 지적하면서 "직접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추호의 망설임 없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초기 대응하라"고 지시하는 등 대북 강경대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남측의 분위기를 파악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란 얘기다.

문제는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로 북한은 최근의 잇단 도발에서 매번 총참모부를 내세워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로 군사충돌이나 긴장조성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우리 측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다. 북한이 과거 대형 도발을 위해 상투적으로 써먹던 수법이다.

둘째로 북한 도발을 다소나마 억제하는 요인이던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끝난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그동안 '베이징의 잔칫상을 헝클어트리면 안된다'는 부담을 가져온 김정은으로서는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시점을 맞은 것이다.

셋째로 내달 8일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 선거를 의식한 북한의 행보가 시작될 수 있다. 북핵 문제나 미사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도발 카드를 김정은이 내놓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나고 미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 도발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대응 등을 탐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강도 대남 도발을 지속하면서 명분쌓기에 나설 수 있다.

서해상에서의 군사충돌을 통한 분쟁 수역화나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국지전 상황, 제2의 천안함 폭침이나 목함지뢰 도발 같은 행태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