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경남도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 |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
도는 당초 휘발유, 경유, 등유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해 중유, LPG, 부생연료 1호·2호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사업대상자를 확대한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경남도는 12만 1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망 시 농업을 승계받은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가에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 총 7종의 면세유 사용량 50%에 대해서 유종과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