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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로·스트레스로 사망한 임정기념관 건립 추진 공무원, 순직 인정"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07:00

인사혁신처장 상대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숨진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단 소속 공무원 A씨의 유족들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1994년부터 공직생활을 했던 A씨는 2019년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관에 파견돼 근무를 하던 중 2020년 4월 23일 점심시간에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졌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A씨의 죽음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인사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처는 "망인의 업무내역에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담당 업무, 근무일수, 초과근무일수, 출장일수 및 진료기록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은 공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기존 심뇌혈관 질환이 급격히 악화됐고 그로 인해 발생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사처는 "망인의 심정지 발생 전 6개월간 초과근무시간이 합계 80시간에 불과하다"며 "망인이 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은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복무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만으로 망인의 실질적인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망인은 2020년도에 연가를 1일 밖에 사용하지 못했으며 가족들이 거주하는 대구로 내려가지 못한 채 서울에서 홀로 거주한 상황은 망인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양적·질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에게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협심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 온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존 질병은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까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망인의 기존 질병인 심뇌혈관 질환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악화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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