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목사에게 불만을 품고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7단독 나우상 재판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지난 6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교회 목사 B씨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1인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A씨는 경찰에 "1인 시위를 할 것이니 자신을 교인들로부터 지켜달라"고 신고했다. 이후 교회에 도착한 A씨는 교회 앞 정문에서 가려다 교인들에게 제지당하자 인근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은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눈 부분을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했으며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등을 종합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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