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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국회부의장 '서병수 vs 정우택 vs 김영선'...강점과 약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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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후보 등록· 25일 의총서 경선 예정
徐 '인화' vs 鄭 '경험' vs 金 '여성' 강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여당 몫 차기 부의장 자리를 놓고 당내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기존에는 선수와 연장자를 기준으로 추대를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3파전 경선이 예고돼 5선 중진 김영선·서병수·정우택 의원(가나다순)이 경선에 나설 계획이다. 경선에 나서는 국회부의장 후보 모두 당내 개별 의원과 접촉을 하며 자신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스킨십 행보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경선에 나설 세 사람 모두 의정 경험이 풍부하며 정무적 감각, 대야 협상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다. 누가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돼 당정청 가교, 야당과의 협치를 원활히 이끌어내게 될지가 관심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국회부의장이던 정진석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부의장직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새로 선출되는 여당 몫 국회부의장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다. 의총에서 선출된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부의장직을 맡게 된다.

당초 5선 부의장 후보중 최연장자(1952년생)인 데다 당 전국위의장을 거친 서병수 의원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정우택 의원은 서 의원보다 정치입문이 빠른 점을 내세우며 경선을 둘러싼 신경전은 가열되는 모습이다.

부산 부산진구갑을 지역구로 하는 서 의원의 경우 전반기 국회부의장직을 정 위원장에게 양보한 전력까지 있다. 이 때문에 서 의원은 국회부의장 적임자로서 명분에선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특히 여야를 넘나드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진단도 그를 따라다닌다.

'소통과 화합'이란 키워드를 무기로 서 의원을 여야 협치를 이끌어 낼 적임자로 보는 기대감 역시 큰 기류다. 국회부의장을 관례에 따라 선수와 연장자 순으로 추대했었던 것이 전례였던 것을 의식하면 경선이 진행됨에 불구하고 서 의원에게 표심이 쏠릴 가능성은 있다. 

다른 두 후보가 각각 4월, 6월에 있던 재보선으로 국회에 들어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데 비춰서도 서 의원이 명분 면에서 우위에 있단 평가도 잇따른다. 다만 서 의원이 앞서 당 지도부의 비대위 체제 전환 강행 의지에 반대하며 전국위 소집 권한을 내려놓고 전국위원회 의장 사퇴를 선언한 점을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전국위의장을 사퇴하며 비윤석열계로 구분된 점은 이번 경선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약점이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을 거치지 않았단 점을 놓고도 경쟁자들의 공세가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충북 청주 상당이 지역구인 정우택 의원은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등에서 근무했고,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또한 재선 충북지사를 지나며 지방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것이 강점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2017년에는 인명진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당대표 권한대행직까지 맡아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도 했다.

국무총리실과 기재부 등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 출신인 정 의원을 우호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비춰 정 의원이 풍부한 국정운영 지식 전반을 통해 당정청 관계를 원활히 이끌어 내고 윤석열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적임자란 평가다.

국회부의장은 의전서열 9위로 향후 정부와 국회와의 예산, 입법, 정책 협의의 대상으로서 역할이 작지 않다. 중요 현안 사업이나 입법, 정책 사안에 대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관료출신이 더 원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 의원에게 강점이다.

또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경제 관료 출신인 만큼 카운터 파트인 여당 국회부의장도 경제관료 출신이 모양새가 알맞다는 점도 거론된다.

정 의원의 경우 직전 부의장이었던 정 위원장과 같은 '충청권 출신'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 여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두번 연속 충청권 출신 여당 몫 국회부의장이 탄생하는 것에 대한 경쟁자들의 견제의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충청 지역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고향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김영선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될 경우 보수정당 첫 여성 부의장 탄생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된다. 김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된다면 더불어민주당 몫 김영주 부의장과 함께 국회부의장 2명 모두가 여성인 전후무후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 국민의힘에선 지금까지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한 적은 없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당대표를 역임한 이력도 있다. 2006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박근혜 당시 당대표 퇴임에 따라 김 의원이 대표직을 승계했다. 24일이라는 초단기 기간 이었지만 당대표를 지냈던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의원을 제외하고는 5선 의원 고지에 오른 보수 정당 여성 의원이 없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현재 원내에서 국민의힘에서 초선이 아닌 여성 의원은 재선 김정재·임이자 의원뿐이다. 이에 5선 김 의원의 역할론이 어느 때 보다 크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여성 지지층 등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또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전 까지는 수도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륜과 정치적 역량으로는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다만 앞서 정 의원의 지적처럼 올해 6·1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공백기가 길었다는 데 대한 우려는 제기된다. 김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이후 여의도에서 벗어나 있어 원내 공백이 상당하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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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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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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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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