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8억원 들인 '여리지', 초상권 침해 요소 있어"
관광공사 "특정 인물 모델로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관광공사가 8억원 가량을 들여 제작한 가상인간 홍보대사 '여리지'의 초상권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리지'와 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의 모습이 닮았다며 사진을 띄웠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관광공사 가상인간 홍보대사 여리지 [사진=여리지 인스타그램] 2022.10.20 89hklee@newspim.com |
이 의원은 "왼쪽은 공사가 제작비와 마케팅비 7억8000만원을 들여 준비한 가상인간 여리지, 오른쪽은 아이린이다"라며 "둘다 똑같이 생겼다. 가상인간 도입 시도는 좋으나 초상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여리지 얼굴에서) 아이린이나 배우 권나라가 연상된다"며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선호하는 눈, 코, 입 등을 반영해 만든 얼굴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신상용 공사 부사장은 연예인과 초상권 계약을 했느냐는 질의에 "초상권 계약은 안 했고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여리지 SNS 구독자를 돈 주고 구매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마케팅 대행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라도 관광공사 책임이 있다"고 첨언했다. 이에 신 부사장은 책임을 인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마케팅 대행사의 구독자 구매로 여리지의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지난달 1만명을 넘기고 이달에는 1만5000명으로 늘었다. 관광공사는 가짜 구독자 매수 사실을 안 이후 가짜 구독자 8000여건을 삭제하고 협의 없이 가짜 구독자를 동원한 대행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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