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호영, '납품단가연동제 연내 도입' 김기문 요청에 "정교입법 노력" 약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기문 "납품단가연동제, 안전한 일터와 직결"
주호영 "올해 안 입법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성일종 "중소기업 도와드리는 방법 준비하고 있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의 숙원 현안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교하게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요구한 납품단가연동제 입법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1.01.11 kilroy023@newspim.com

이날 행사에 국민의힘에선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정운천 국민통합특별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업게 측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올해 안에 꼭 통과돼야 하는 두가지 법안으로 '납품단가연동제'와 '기업승계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의 14년 숙원과제"라며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근로자 임금과 안전한 일터 및 혁신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지난 5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중기중앙회와 공동으로 납품단가연동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 1호로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10대 법안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선정했다. 여야가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승계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사회 자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일본은 기업승계제도를 현실화해서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3만3000개가 넘고 미국과 독일도 1만개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9개에 불과하다.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가 기업 승계제도 개선을 공약했고 윤석열 정부 1호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반영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두 법안 만큼은 꼭 통과될 수 있게 힘써 줄 수 있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다"며 "납품단가연동제를 비롯해 중소기업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품단가연동제는 멀지 않아 저희도 통과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연내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 최대 52시간 초과 근무 등 근로시간 유연화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전환 등 총 16건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