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규제개혁 성패, 대국민 공감대 우선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득권 반대 부딪혀 전 정부 규제개혁 매번 실패
"韓 규제 선진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구조적"
"정부 논리 중심의 규제 만연…틀 깨기 어려워"
"국민 보듬는 규제개혁이 정치적 저항 이겨낼것"
공론화 활성화 제안…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될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나라 규제의 특수성이 있다. 선진국과 좀 다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훨씬 더 심각하고 구조적이다."

최근 인터뷰 차 만난 규제개혁 전문가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선진국의 경우 규제 자체를 시장이 만들었기에 유연한 규제개혁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정부 논리 중심의 규제가 만연해 틀을 깨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그러면서 "지금껏 모든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부르짖었다. 진보든 보수든 한 목소리를 냈다. 규제개혁을 하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전 정부에서 규제개혁이 매번 실패했던 이유는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개혁의 시초는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취임 첫해 대통력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꾸리고 규제개혁의 뿌리를 내렸다. 그 결과 1998년 1만185건이던 규제를 2002년 7724건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한계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도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규제총량제를 추진했지만, 규제는 오히려 더 늘었다. "규제 대못을 뽑겠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도, 규제를 '손톱 및 가시'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도, "붉은 깃발을 치우겠다"고 큰 소리쳤던 문재인 정부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러는 동안 민간시장의 경영환경은 악화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이던 규제개혁전담기구를 설치하고 3개월 동안 200여건의 과제를 해결하며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윤 정부의 1호 규제개혁 공약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막혀 보류된 상황이다. 새 정부 역시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을 피해가지 못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휴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 매장은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아왔다.  

10년째 계속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은 이제 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결 구도로 굳어져 정치적 편가르기로 심화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해치고 변화한 유통환경에 대형마트도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골목상권 위기론'을 들고나와 소상공인의 편에 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데다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윤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는 대국민 공감대를 얼마나 얻느냐에 달렸다. 윤 정부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데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정치권의 '딴지'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개혁이 왜 실패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국민을 보듬는 규제개혁이 정치적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욱이 '대기업 특혜'로 여겨왔던 규제개혁을 '국민 편익 증진'의 시각으로 전환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는 대표적 규제개혁 모델이 나와줘야 한다. 즉 규제개혁이 국민 전체의 삶과 밀접하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론화 활성화를 제안한다. 대표적인 규제 사례를 뽑은 뒤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을 불러놓고 공론화해 보는 것이다. 이전에도 몇몇 인사들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지만, 번번이 묵살됐다. 물론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다.  

결국은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발품도 팔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의 규제개혁 실패를 거울삼아 규제개혁에 성공하길 기원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