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간 59% 소유회사에 18건 7억여원 수의계약"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민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가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전용해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과 관련된 A건설과 쪼개기 발주를 했다"며 "이와 관련된 담당과장 2명을 업무상횡령과 배임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는 지난 2020년 6월 맑은물 사업소 사업을 발주하면서 명시 이월된 사업을 시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A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더구나 1억여원 상당을 과장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행정절차를 어긴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 기자회견 자료사진[사진=뉴스핌DB] 2022.10.18 obliviate12@newspim.com |
이어 "이 의장과 부친은 A회사 주식의 59%를 소유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A건설과 총 18건에 7억4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A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전주시 공무원들은 명백히 행정절차를 어긴 고의적인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며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주시민회는 "이 의장은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직을 사퇴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전주시와 이 의장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불법수의계약 18건과 관련자들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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