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식 빚을 갚으려 직장 부하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직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2단독 이동욱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2019년 1월 직장 부하인 피해자 B씨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금방 갚아주겠다"면서 다음해 4월까지 6번에 걸쳐 1억910만원을 빌려갔다.
하지만 A씨는 거액의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했다가 수억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로 빌린 돈으로 채무를 갚으려고 했을 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직장 직원의 신뢰를 이용해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금액 일부를 회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데도 변제 여부를 살피지 않고 추가로 돈을 빌려줘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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