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부동산PF 침체 심각 수준...증권사 3분기 규모 '반토막'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5:42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5:42

금융당국 제동에 PF대출 규모 50% 이상 감소
재무건전성 '시한폭탄'…연체율 8%선 넘겨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이은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국내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 접어든 가운데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급감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부실대출 우려와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10.18 ymh7536@newspim.com

◆ 올 3분기 국내 증권사 PF 규모…전분기比 55.8%↓

18일 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채무보증을 선 규모를 뜻하는 PF유동화증권 신용보강 금액은 올해 3분기 약 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8조6000억원)와 비교하면 약 55.8%, 지난해 3분기(7조4000억원) 대비 48.6% 급감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3개월간은 1조원 안팎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월 1조1000억원, 8월 1조3000억원, 9월 1조4000억원 등 모두 1조원대에 그쳐 저조하다. 증권사들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무료 수수료 경쟁 심화로 기존 사업방식에 한계를 느꼈고 이에 기업금융(IB) 부문에서 부동산PF 관련 사업을 활발히 벌여왔다.

자본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부동산 개발 주체들이 PF대출을 받으면 증권사가 자신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PF대출 관련 신용보강을 하고, 이 과정에서 채무보증 수수료나 금융자문 수수료 등을 받아 높은 수익을 올렸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NH투자·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관련 수익은 전체 IB수수료 수익에서 50∼8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졌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금리가 올라 부동산 투자 조달 비용이 늘었고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가해 부동산 개발 수익성이 악화했다. 주택 미분양 물량이 늘고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자심리도 위축됐다.

부동산 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증권사들의 관련 사업도 급감했다. 최근 하나증권은 관련 사업을 담당했던 구조화금융본부를 아예 폐지했다. 특히 중소형사들은 대형사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리테일·운용 부문 사업을 만회하고자 공격적으로 부동산 PF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중소형 증권사, 3년새 연체율 3배 증가

올해 1분기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4.7%로 작년 말 3.7%와 비교해 3개월 만에 1%포인트 올랐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던 2019년 말 1.3%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올해 1분기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2017년 말 6.8%보다는 낮지만 연체 잔액이 더 크다. 2017년 말 연체 잔액은 1779억원이었지만 올 1분기에는 1968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의 호조와 동시에 부동산 PF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PF 대출 잔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증권사의 PF 대출 잔액은 2조6038억원에서 4조1761억원으로 1.6배 늘었다.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 비율 역시 2017년 말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은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을 말하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NPL)이다.

올해 1분기 증권사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8.3%로 작년 말 5.9%와 비교해 2.4%포인트 올랐다. 2019년 말 2.7%에 비해서도 3배 넘게 상승했다.

국내 대형 기업평가 업체들은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3월말 국내 주요 증권사 24곳의 PF대출과 브리지론 비중은 전체 자기자본의 3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비중은 50%에달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 중에서는 메리츠증권과 삼성증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져(위험노출) 규모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메리츠증권이 3조5580억원(PF대출 잔액 9225억원, PF채무보증 잔액 2조63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삼성증권 3조3940억원(PF대출 잔액 1820억원, PF채무보증 잔액 3조2121억원) ▲KB증권 2조7265억원 ▲한국투자증권 2조6569억원 ▲NH투자증권 1조7449억원 ▲미래에셋증권 1조3748억원 ▲신한금융투자 1조1730억원 ▲하나증권 1조853억원 ▲키움증권 1조151억원 순으로 높았다.

증권업계는 부동산 PF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지영 교보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와 수익에 대한 우려는 거래대금 감소로 인한 위탁매매 및 이자수익 감소, 금리상승에 따른 증권사 보유 채권의 평가손실 발생과 함께 증권업의 주요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