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반복되는 연예인 음주운전, 범죄연루 '손쉬운 복귀' 막아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08: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연예계가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얼룩졌다. 지난 11일 그룹 신화의 신혜성(정필교·43)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다. 심지어 그의 혐의는 처음이 아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상습 음주운전 혐의가 노출되면서 대중의 따가운 눈초리가 이어진다.

신혜성은 지난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씨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진영 문화부 기자

특히 신씨가 탑승 중이던 차량은 도난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며 논란이 일었다. 차량 소유주는 '신씨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해 차량 절도 혐의가 추가될 위기에 놓였다. 신혜성 측은 "식당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키를 잘못줬다"고 해명했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오면서 "차량 내부에 차키가 있던 관계로 누구나 문을 열 수 있던 상태였으나, 만취해 착각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신혜성의 혐의를 모두가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알려졌고 사과와 자숙의 뜻을 밝혔으나 이후 3개월 만에 불법원정도박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혜성같은 케이스 역시 한둘이 아니다. 지난 9월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도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수치 수준으로 측정된 것이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았다. 아이돌그룹 빅톤의 허찬도 비슷한 시기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돼 활동으 중단했다.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죄했지만, 결국 음주 적발 후 20여일이 흐른 뒤 팀에서 탈퇴했다.

연예계 동료들은 물론 경찰, 전문가들은 '상습성'을 지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1만5882명이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44.5%(5만1582명)으로 조사됐다.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을 감안하면 대다수가 상습 음주운전을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창원 범죄과학 연구소 소장은 12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신혜성을 비롯한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재범했을 때 과연 '적발된 것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며 "음주를 하게 되면 자신감이 평소보다 높아지고,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게 된다"면서 재범을 저지르는 이들의 심리를 짚었다.

개그맨 박명수도 소신발언을 했다. 그는 14일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최근 반복되는 연예계 음주운전 사건을 언급하며 "실수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참회 해야하는데 또 하면 버릇"이라면서 "한 번 걸리면 3년 동안 운전을 못 하게 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신혜성이 음주혐의로 물의를 빚으면서 소속팀 신화의 활동에도 지장이 생겼다. 당장 멤버 김동완이 신화의 유닛 WDJ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신혜성의 사건을 의식한 이들의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다. 곽도원도 출연한 영화 '소방관' 개봉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에 차질을 빚게 했다. 결국 팀에서 탈퇴한 허찬이야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이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많은 사고 가능성을 감수해야 했던 시민들의 안전도 문제다.

결국 한 연예인의 일탈 뒤에 오는 피해는 그 주변은 물론, 생각지 못한 곳까지 일파만파 미친다. 음주운전 후 단 수개월, 몇 년이 지난 후에 손쉽게 복귀하는 것에 경각심이 필요한 이유다. 최소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의 범죄행각 후 복귀에 지상파는 물론이고 방송사, 콘텐츠 제작 관계사들 사이 일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음주운전, 도박, 마약 등 연예인들의 형사사건 연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책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