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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복되는 연예인 음주운전, 범죄연루 '손쉬운 복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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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연예계가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얼룩졌다. 지난 11일 그룹 신화의 신혜성(정필교·43)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다. 심지어 그의 혐의는 처음이 아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상습 음주운전 혐의가 노출되면서 대중의 따가운 눈초리가 이어진다.

신혜성은 지난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씨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진영 문화부 기자

특히 신씨가 탑승 중이던 차량은 도난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며 논란이 일었다. 차량 소유주는 '신씨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해 차량 절도 혐의가 추가될 위기에 놓였다. 신혜성 측은 "식당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키를 잘못줬다"고 해명했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오면서 "차량 내부에 차키가 있던 관계로 누구나 문을 열 수 있던 상태였으나, 만취해 착각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신혜성의 혐의를 모두가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알려졌고 사과와 자숙의 뜻을 밝혔으나 이후 3개월 만에 불법원정도박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혜성같은 케이스 역시 한둘이 아니다. 지난 9월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도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수치 수준으로 측정된 것이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았다. 아이돌그룹 빅톤의 허찬도 비슷한 시기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돼 활동으 중단했다.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죄했지만, 결국 음주 적발 후 20여일이 흐른 뒤 팀에서 탈퇴했다.

연예계 동료들은 물론 경찰, 전문가들은 '상습성'을 지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1만5882명이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44.5%(5만1582명)으로 조사됐다.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을 감안하면 대다수가 상습 음주운전을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창원 범죄과학 연구소 소장은 12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신혜성을 비롯한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재범했을 때 과연 '적발된 것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며 "음주를 하게 되면 자신감이 평소보다 높아지고,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게 된다"면서 재범을 저지르는 이들의 심리를 짚었다.

개그맨 박명수도 소신발언을 했다. 그는 14일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최근 반복되는 연예계 음주운전 사건을 언급하며 "실수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참회 해야하는데 또 하면 버릇"이라면서 "한 번 걸리면 3년 동안 운전을 못 하게 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신혜성이 음주혐의로 물의를 빚으면서 소속팀 신화의 활동에도 지장이 생겼다. 당장 멤버 김동완이 신화의 유닛 WDJ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신혜성의 사건을 의식한 이들의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다. 곽도원도 출연한 영화 '소방관' 개봉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에 차질을 빚게 했다. 결국 팀에서 탈퇴한 허찬이야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이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많은 사고 가능성을 감수해야 했던 시민들의 안전도 문제다.

결국 한 연예인의 일탈 뒤에 오는 피해는 그 주변은 물론, 생각지 못한 곳까지 일파만파 미친다. 음주운전 후 단 수개월, 몇 년이 지난 후에 손쉽게 복귀하는 것에 경각심이 필요한 이유다. 최소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의 범죄행각 후 복귀에 지상파는 물론이고 방송사, 콘텐츠 제작 관계사들 사이 일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음주운전, 도박, 마약 등 연예인들의 형사사건 연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책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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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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