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과 판박이 구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첫 재판이 12월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외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월 7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위례자산관리를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하는 등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이를 호반건설 169억원, 위례자산관리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판박이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업 모두 푸른위례프로젝트와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으며 자산관리 회사인 위례자산관리와 화천대유가 사업을 주도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대장동 사건의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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