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대장동 사업의 사전 모의고사라는 의혹이 있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6일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과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정재창 씨 등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께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내용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구성한 위례자산관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후 2014~2017년간 개발사업을 진행해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각자의 배당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익을 취득하고, 호반건설로 하여금 169억 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진행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판박이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업 모두 푸른위례프로젝트와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 자산관리 회사인 위례자산관리와 화천대유가 사업을 주도했다.
특히 이 사업에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대장동 사업에 앞선 모의고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있다. 이들이 위례 신도시 사업 구조로 이익을 얻은 뒤 같은 방식을 대장동 사업에도 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에는 남 변호사, 19일에는 유 전 본부장을 각각 체포해 조사했으며, 다음날인 20일에는 정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에 앞서서는 호반건설을 비롯해 자산관리업체와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수십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피고인들 외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부패방지법위반 사건 및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은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