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증권, 푸른위례프로젝트 대주주
사업 이익은 배당 못 받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국증권 임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부국증권 임원 A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부국증권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였던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컨소시엄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보유 지분 중 19.4%를 부국증권에 넘기면서 컨소시엄 대표가 부국증권으로 바뀌었다.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주주는 이들 외에도 위례자산관리(13.5%), 메리츠종합금융증권(14.9%), IBK투자증권(14.9%), 유진투자증권(14.9%), SK증권(14.9%) 등이 있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5%의 지분을 가졌다.
부국증권은 지분율이 가장 높았지만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통한 이익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미래에셋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사업에 참여한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며 강제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1일 부패방지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판박이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업 모두 푸른위례프로젝트와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 자산관리 회사인 위례자산관리와 화천대유가 사업을 주도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진행 당시 참여 업체 공모를 마감한 이튿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돼 내정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업에도 이른바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남 변호사와 유 전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대장동 사업에 앞선 모의고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들이 위례신도시 사업 구조로 이익을 얻은 뒤 같은 방식을 대장동 사업에도 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증권사 수사 확대에 대해 소환이나 수사 여부 등을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