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결정 취소"…이준석 가처분은 각하
"직무정지 결정 이후 사퇴해 소의 이익 상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현 원내대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 1심 법원의 결정을 항고심 법원이 취소했다.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에서 이미 사퇴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17일 주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 항고심에서 1심의 일부 인용 결정을 취소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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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7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주 원내대표)는 지난 8월 26일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후인 9월 5일 비대위원장의 직에서 사퇴했다"며 "이에 따라 채무자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채권자(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소멸해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법원은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다투면서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법원이 가처분 이의사건을 심리하면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으므로 이 사건 전국위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등의 항고이유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 26일 이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과 주 원내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