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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환경 바꾸는 서울시...조직문화 개선·직원 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1:15

특이 민원 발생 증가...보호 지원책 마련
수평적 조직문화 등 위해 '동행프로젝트' 시작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등 직원 복지 강화에 나섰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행위에 따른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수직적·경직적인 공직 분위기를 바꾸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이유없는 반복민원, 스토킹 등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실시한다.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특이민원은 지난 2020년 6638건에서 지난해 1만7345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시는 '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날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청 1층 열린민원실 직원들에게 목걸이형 카메라(웨어러블 캠)와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시범 제공해 피해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고 밝혔다.

우선 본청1층 열린민원실을 시작으로 기존 비상상황 유형을 폭언·폭행 위협, 위험물 소지, 성희롱 등으로 세분화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역할 배분을 구체화해 나간다. 실제대응은 몸에 체화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매뉴얼에 맞춰 분기별 간이훈련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전화민원 응대 실습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원상담실에 CCTV를 설치하고, 현장 민원이 많은 시 산하 사업소에는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확대 설치해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한다. 시 산하 사업소 직원들을 위한 출장심리상담을 월 1회 정기·희망 시 수시 실시하고, 피해 직원에겐 연 100만원의 치료비와 소송비용 등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위협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보호·지원 내용과 함께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팀 재배치나 부서이동 등 업무를 조정하고, 업무적응과 배려가 필요한 신규 공무원에게는 악성·반복 민원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인사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조치뿐 아니라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동행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성별, 연령, 직급, 근무경력 등을 대표하는 5급 이하 직원 4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가동했다.

전담조직은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성과중심 인사행정 확립 ▲직원 사기제고 방안, 3개 분과별로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달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초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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