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이율 달라…조회 후 결정해야"
가입기간 짧을수록 해지 후 재가입 유리
추가 금리인상 대비 짧은 만기상품 추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지난 5월 들었던 월 50만원짜리 정기적금을 다음 주 해지할 예정이다. 당시 시중은행에서 연 3.2% 적금에 가입했는데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기 대폭 인상하면서 시중에 5%가 넘는 적금상품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사상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다. 시중은행 예적금금리도 연 5% 시대를 맞이하면서 김씨 처럼 적금을 갈아타려는 재테크족들도 늘어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정기적금 상품(1년 가입 기준)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은 신한은행의 새희망적금(연 5.5%)과 하나은행의 내집마련더블업적금(5.5%)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의 국민행복적금(5.25%)도 금리 5%를 넘겼다.
우리은행은 27개의 적금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상했고, NH농협은행도 이날부터 금리를 0.5∼0.7%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농협은행의 예·적금 상품 최고 금리가 연 4.2∼4.3%인 점을 감안하면 연 5%에 육박하는 예·적금 상품이 등장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
전문가들은 은행마다 상품마다 중도해지이율이 다르고, 만기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지예상 금액을 조회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김현섭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장은 "예를 들어 2개월 전 가입한 분들 중 (만기를) 길게 가입한 분들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상품에 가입한 지 얼마 안돼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지했을 때 금액이랑 새로 들어갔을 떄 금액이랑 비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상품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다면 만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입 상품 조건과 유지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품을 갈아탈 경우에는 당분간 수신금리가 계속 오를 것을 고려해 예적금을 짧게 굴릴 것을 추천한다. 김현섭 센터장은 "한국은행이 11월에도 금리를 한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3개월, 6개월 단위로 만기가 짧은 상품에 가입해 추가 금리 인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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