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적어도 직원이 받는 최고 급여액 기준
해당 자영업자 사업장 대다수는 영세
김상훈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지난 5년간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건강보험료 3594억원을 추가로 낸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장임에도 건강보험료는 직원이 받는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 때문이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건보료 간주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 4583명에 달했다. 아르바이트보다 수입이 좋지 못해도 사장의 건보료는 직원의 최고 소득만큼 내야 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훈 의원이 2020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선준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
현행 국민건강보험 상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에서 최고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 즉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런 자영업자는 2017년 16만4000명에서 2020년 24만2000명으로 급증, 지난 5년간 100만여명에 이르렀다. 매해 평균 20만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자신이 신고한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 것이다.
자영업자가 추가로 낸 건보료는 지난 5년간 3594억원에 달했다. 예를 들어 2021년 신고소득기준으로는 942억원의 건보료가 매겨져야 하나, 상기 규정에 의해 758억원이 더 부과돼 총 1700여억원이 징수됐다. 자영업자 1명당 약 38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다. 직전 2020년에는 998억원, 2019년은 738억원의 건보료가 추가 징수됐다.
자영업자 A씨의 경우 신고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1년 보험료를 206만원 내야 하나 상기 규정으로 인해 무려 3609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최대 격차는 3403만원이다. C씨 또한 신고 소득 적용시 건보료 10만원에 불과하나 징수된 건보료는 2933만원에 달했다. 보험료 격차 상위 20인 중 신고금액 기준 보험료가 10만원대에 그치는 자영업자는 8명이었는데, 2000만원대 전후의 건보료를 부담했다.
해당 자영업자의 사업장 대다수는 영세사업장이었다. 2021년 18만4781곳의 간주규정 적용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15만4577곳으로 83.7%를 차지했다. 사용자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있는 비율이 81%(19만 7000여명중 16만명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 배달 및 플랫폼 비용 부담으로 직원보다 못버는 사장님이 많아졌다"며 "사용자 건보료 간주규정이 생긴 2000년 초반만 해도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채 절반도 안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2017년 들어 예산정책처 추계 90%를 넘어선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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