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MBC·YTN 세무조사, 언론탄압 비춰질 수도"
김창기 청장 "법에 따른 것…정치적 고려 없어"
'종부세법 졸속 개정 유도' 질타도 이어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MBC와 YTN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언론사들의 정기 세무조사가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별도의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이날 김 청장에게 "많은 국민들이 MBC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MBC를 전방위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공평 과세 시행이란 세법 고유의 목적을 위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며 "그 외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장-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31 hwang@newspim.com |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MBC나 YTN은 특히 정권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곳"이라며 "진실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권위주의 정부 시대 때 무슨 일 있으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들어가서 기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것을 국민이 똑바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서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YTN과 MBC 등 일부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여권의 언론 압박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에게 "국세청이 법안 통과를 조속히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언론에 50만명 대혼란(을 우려하는 기사)까지 나왔던데, 특례 신청한 사람 숫자가 저조하다"며 "과세 행정상 대 혼란이 있는 게 맞냐"고 물었다.
이어 "8월 말까지 (개정안 통과를) 안 해주면 안 될 것처럼 말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해준 것 아니냐"며 "국세청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종부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납세자는 9월 16일에서 30일 사이에 1세대 1주택 명의를 선택하게 돼 있다"며 "국세청이 임의로 세액을 감액해서 고지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택하기 위해선 그 전에 안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안내는 9월 7∼8일경에 하는데 이번에 안내가 조금 늦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과 공시가 6억원 이하 상속주택,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례 신청을 거쳐 1세대 1주택자 명의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고액 유튜버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 유튜버가 계좌번호를 적고 돈을 받는데 과세 대상이냐"고 질의하면서 "유튜버들이 과세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개인 간 계좌 송금의 경우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세청에서는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현장정보를 수집해서 과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유튜버와 1인 미디어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고 김 청장은 "과세 사각지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고액 유튜버에 대해서도 상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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