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단주 이장석 상대 사기 혐의
반환금 주장…법원 "빌린 돈 맞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프로야구 구단 서울히어로즈(현 키움히어로즈) 횡령액 변제 명목으로 이장석 전 대표에게 빌린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민 판사는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신의 돈을 반환받았을 뿐 이 전 대표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남궁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준 돈이) 사무실 금고에 있던 돈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금고에 있던 돈도 회사 부외자금(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며 "피고인의 개인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계약서에 서명을 받으러 온 직원에게 '이거 원래 내 돈이야'라고 말했다고 하나 피고인의 돈을 반환받는 것일 뿐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여하기 위해 돈을 교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민 판사는 "피고인은 차용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3억1000만원을 편취했다"며 "편취한 돈의 액수가 크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11월 경 이 전 대표에게 횡령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3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남궁 전 부사장은 "재판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끼친 손해 일부를 갚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피해변제를 하고 차용금도 곧 갚아주겠다"고 이 전 대표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남궁 전 부사장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1월 남궁 전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구단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기도 했다. 2018년 12월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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